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의 비례대표 발탁 공천을 두고 “비례대표 추천위가 심사·의결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의결한 만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엔 위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공천 발표(3월 23일) 직전 이틀간 벌어진 추천위 회의에선 당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표출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당 비례대표 추천위원 6명은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에 모여 22일 오전 2시30분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와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 각 위원들은 평가를 마친 뒤 결과표를 봉투에 밀봉하고 각 개별 의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합계하는 작업은 오후에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평가 작업들, 공천관리위원 비례대표 추천 여부 등 결론 내려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회의를 마친 뒤 일부 위원은 ‘이대로 집에 갈 수 없다’며 호프집으로 향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22일 오후 1시 점수 집계 회의가 소집됐다. 전날 마라톤회의 탓에 당시 추천위원장이었던 천근아 연세대 교수, 추천위원이었던 조광희 이지은 변호사 등 일부만 참석했다. 불참한 위원들은 친소관계에 따라 개별 위원들이 매긴 점수의 집계 권한만 각각 두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이 회의에서 국민의당이 해명한 ‘비례대표 심사·의결권 위임’이 이뤄졌다. 천 교수는 “22일 낮 회의에서 조 변호사의 제안으로 심사·의결 권한의 위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날 최종 참석자는 4명이었다. 그리고 이날 밤 지도부 승인 아래 김 의원의 7번 배치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 절차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당규는 추천위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고 있다. 8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는 5명으로, 4명이 의결했다면 당규 위반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21일 오전 한 위원이 추천위를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7명 중 4명이 참여한 만큼 의결정족수는 만족시킨다.
하지만 한 위원은 “21일 회의 이후 사퇴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는 등 발언이 엇갈렸다. 일부 위원은 심사·의결권 위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한 추천위원은 “21일 회의에서는 점수 집계 권한만 위임시켰다. 심사·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일보는 사퇴 시점, 사퇴 절차, 21·22일 회의 참석 인원 및 의결 상황 등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회의 속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당은 응하지 않았다. 다만 “7명 중 4명이 참석한 것은 맞다”고 했고 이어 “당 초기 미비한 점이 많았다.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당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한 측근은 “새정치를 주장해온 정당이 ‘이런 방식이 비례 추천 관행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의 조급함 탓에 김 의원만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단독]국민의당, '비례대표 심사.의결권 위임’도 절차 논란…공천 전 도대체 무슨일 있었나
입력 2016-06-15 04:10 수정 2016-06-15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