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후 14일 이내 대출 계약 취소 가능

입력 2016-06-14 18:16 수정 2016-06-14 22:01
가계빚 폭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1.25%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대 수준인 가계부채가 더 늘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2주(14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를 오는 4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출이 정말 필요한지, 이자율은 적절한지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아도 2주 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리스를 제외한 모든 개인대출 중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은행 창구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14일 내에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에도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쓰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금융사나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회사 등의 대출정보 기록도 삭제되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이달 내 여신거래 약관 개정안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철회권은 소비자 보호 장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은행권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이 약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 들어 월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다.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집단대출이 크게 늘었다. 집단대출은 주택이 완공되면 잔금 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분할 상환이 거의 없고, 만기가 2∼3년으로 짧아 대부분 변동금리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 대책으로 도입한 원리금 분할상환·고정금리 전환 방침과 배치된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면 가계부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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