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놀이터 음주 과태료 10만원… 서울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6-06-14 21:42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구현(더불어민주당·성북3)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청정지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회당·극장·음식점, 지하철·버스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구현 의원 등은 “과도한 음주로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등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어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