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상품에도 오는 23일부터 최저 보장 보험금 지급이 보장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더불어플랫폼(대표 김기석 정현해 김주원),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 키움증권(대표 권용원) 등 3개사가 추가로 등록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기존에 등록한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웰스펀딩, 오마이컴퍼니,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8개사와 함께 11개사가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영업하게 됐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변액보험 상품도 최저보험금 지급 보장
변액보험 상품도 최저보험금 지급 보장
입력 2016-06-14 19:06 수정 2016-06-14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