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양성분 표시 싹 바뀐다

입력 2016-06-14 18:22 수정 2016-06-14 18:32

2018년부터 과자, 음료수 등 식품의 영양성분이 ‘1회 제공량’이 아닌 ‘포장당’ 또는 ‘1조각당’ 등 기준으로 표시된다(사진). 식품의 정보 표시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더 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전부 개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바뀐 기준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열량과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등의 함량을 적는 ‘영양성분 표시’는 기준이 ‘포장당’ ‘100g(㎖)당’ ‘1조각당’ 등으로 바뀐다. 지금은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 과자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이 약 2분의 1봉지여서 소비자는 한두 차례 계산과정을 거쳐야 자신이 먹는 영양성분의 양을 알 수 있다.

제품명,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적는 ‘정보 표시’는 표로 표시되거나 각 내용이 단락으로 나뉘어 표시된다. 지금은 이러한 ‘구획화’ 없이 한 줄로 쭉 적혀 있다. 정보 표시의 활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된다. 현재 기준은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은 12 포인트 이상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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