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전수조사한다

입력 2016-06-14 18:59 수정 2016-06-14 22:02
정부가 15일부터 이른바 강아지공장(판매용 반려견 생산업소)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4595개로 추정되는 전국의 강아지공장 사육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사육 형태와 방식, 관리 및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됐다. 신고한 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 187개에 불과하다. 영업신고 없이 개를 번식해 판매하는 불법 영업이 줄지 않고 있다. 신고 업소에서도 동물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신고 업소에는 신고를 유도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신고 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처벌 기준이 미약해 이번 전수조사로 강아지공장 환경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미신고 업소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만 내릴 수 있고, 정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세 차례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각각 10만원, 20만원, 40만원에 불과하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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