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 2023년까지 5년 연장

입력 2016-06-14 19:04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법무부가 최근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 이후 매각 없이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영주(F-5) 자격이 주어진다.

제주에 2010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시행 기간은 2018년 4월 30일까지다. 법무부의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당초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은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으로 관광단지와 관광지, 유원지, 지구단위, 농어촌관광단지 등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그동안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난개발, 숙박시설 팽창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해 11월부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관광지 또는 관광지로 지정받은 사업지역으로 한정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