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7000억대 스포츠도박 사이트 적발

입력 2016-06-14 19:05
2조7000억원대에 달하는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초호화생활을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필리핀과 중국 등 해외에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괄사장 김모(27)씨 등 운영자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인터폴에 수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필리핀, 중국에서 7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4000여명으로부터 2조7000억원을 입금 받아 약 7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괄사장 김씨는 프로그램개발자 A씨를 고용해 필리핀과 중국에 서버를 구축,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조직원들은 국내외 사장, 자금총괄, 홍보, 분석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인터넷 스포츠라이브 방송, SNS를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특정 경기에 도박금을 걸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일정액의 배당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며 베팅금액의 2.63%를 수수료로 모두 714억원을 챙겼다. 베팅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1인당 1회에 5000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걸었다. 한 회원은 3년간 10억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에 최고급 아파트(90평) 3채를 임대해 생활했고, 벤츠·아우디·BMW 등 1억원 이상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또 일주일에 2∼3회씩 해운대의 고급 술집에 다니면서 하룻밤 사이 500만∼600만원을 탕진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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