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수도요금 이메일 고지 땐 감면

입력 2016-06-14 21:40
오는 7월부터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요금을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7월 납기분부터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도요금 납부자가 전자고지(이메일)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에 달한다. 전자고지 신청은 오는 6월 15일부터 거주지별 관할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