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객관적 정량평가 높인다

입력 2016-06-13 18:13 수정 2016-06-13 18:35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 공정성을 높이도록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정성평가(평가자의 주관을 점수화) 비중을 줄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 가능한 정량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면 내년 로스쿨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재 금지내용과 입학전형 투명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시안)을 최근 25개 로스쿨에 송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시안을 바탕으로 입학실태조사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내년 로스쿨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면접 등) 정성평가 실제 비중이 과도하므로 정량평가의 비중을 강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량평가에 부여되는) 기본점수 때문에 명목반영 비율과 실질반영률이 괴리돼 있어 정량·정성평가의 실질반영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스쿨들은 예컨대 어학성적이 100점 만점이면 기본점수로 90점 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정성평가를 강화해 왔다.

교육부는 정성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기본점수를 없애야 입학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본다. 하지만 로스쿨들은 ‘자율’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스쿨들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점수 폐지도 검토했다가 백지화했다. 대법관, 검사장,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집안 자녀의 특혜 입학 파문으로 ‘로스쿨 폐지론’까지 고개를 들었지만 ‘셀프 개혁’으로 모면하려 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대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부모·친인척 실명을 기재하거나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처럼 특정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면 탈락시키도록 했다. ‘검사장 큰아버지’처럼 직위나 직업을 기재했을 때도 실격처리토록 했다. 다만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어업에 종사한 할아버지’처럼 넓은 의미의 직종을 언급한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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