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이 싸게 땅 사면 회사가 고가에 사들였다

입력 2016-06-13 18:07 수정 2016-06-13 21:29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사진) 총괄회장과 롯데그룹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3일 “롯데그룹과 총수 일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자산개발이 주요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 롯데그룹 내 부동산개발사업과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롯데자산개발은 신 총괄회장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법으로 오너 일가에 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쇼핑은 2007년 신 총괄회장 소유의 경기도 오산시 토지 약 10만㎡를 매입했다. 롯데자산개발은 당초 매입 추진가인 700억원보다 330억원 높은 1030억원에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롯데자산개발이 추진 중인 동탄2신도시 백화점사업권 확보와 관련한 금품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컨소시엄이 적어낸 입찰가(3557억원)는 경쟁사인 현대컨소시엄의 입찰가(4144억원)보다 587억원이 적어 논란이 됐다.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 방식이 변경돼 갑자기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롯데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김창권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지난 10일 김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총수 일가와 계열사가 개입된 이해하기 힘든 부동산 거래는 또 있다. 롯데상사가 추진한 인천 계양구 계양산골프장 건설 사업도 검찰의 관심사항이다. 신 총괄회장은 1974년 계양산 임야 166만㎡를 매입했는데, 롯데상사는 2008년 8월 이 땅을 504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공시지가는 200억원대에 불과했다.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사들인 것이다.

롯데상사는 2009년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로부터 골프장 건설을 승인받았지만, 인천시의 사업 취소, 이에 따른 법적 다툼으로 골프장 건설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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