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을 소환했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하고 성적서 조작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이사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사에 대한 조사는 3∼4차례 더 이뤄질 예정이다.
윤 이사 소환조사에 앞서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아우디 A4·A5·A6·A7·A8 등 20개 차종의 연비시험성적서 48건을 조작한 것을 추가 확인했다. 아우디 A8 배출가스시험성적서 2건과 폭스바겐 골프 등 4개 차종의 소음시험성적서 4건도 조작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한 폭스바겐 측이 2013년 환경부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점검 당시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당시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 가운데 일부만 환경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확인 결과 자진 신고 차량뿐 아니라 모두 29개 차종이 미인증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환경부는 자진 신고 내역을 토대로 이듬해 1월 과징금 10억4000만원을 폭스바겐 측에 부과했다. 원래 내야 할 과징금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다. 이후에도 폭스바겐 측은 미인증 부품을 사용한 차량을 계속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시중에 유통된 차량이 4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검찰은 현재 환경부에 실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그동안 제기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폭스바겐 측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사문서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도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을 새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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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48건 추가 적발, 임원 첫 소환… 조작 추궁
입력 2016-06-13 18:31 수정 2016-06-13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