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이나 개인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 교습비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초과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초과 징수한 교습비에 대한 반환 의무를 신설했다. 그동안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과 개인교습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았지만 교습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었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이나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학원에 휴강이나 휴원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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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징수한 학원·과외 교습비 반환해야
입력 2016-06-13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