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6-06-12 21:29
검찰이 최은영(54·여)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보유주식 약 76만주를 전량 매각해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측이 최 전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매각 전에 최 전 회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62)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지난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8일 16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비춰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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