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영상 유포 ‘리벤지포르노’ 英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6-06-12 18:41
영국이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포한 과거 성행위 사진이나 영상)와의 전쟁에 나선다. 이를 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수위 역시 대폭 낮아진다.

일간 가디언은 자민당 소속 알리스터 카마이클 전 스코틀랜드 장관이 제출한 리벤지포르노 처벌 관련법 개정안이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토론 뒤 표결에 부쳐진다고 전했다.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에는 2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벤지포르노를 알리거나 구하거나 이익을 보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다. 법안에서 규정하는 사적이고 성적인 이미지의 범위는 기존의 ‘성기 노출’에서 ‘가슴과 엉덩이’까지 확대된다.

리벤지포르노 처벌 관련법은 영국 의회에서 지난해 4월 제정됐으나 실질적인 처벌이 힘들었다. 지난 4월 영국 경찰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12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피해 사례만 1160건이 신고됐으나 처벌받은 건 11%에 불과했다. 지난달에는 잉글랜드 동남부 이스트본에서 한 30대 남성이 5명의 여성에게 신고당하고도 주의를 받는 데 그쳐 비난 여론이 급등했다.

사건 처리 시 피해자를 익명 처리하는 법안도 내놓았던 카마이클 전 장관은 “지난 회기에서 리벤지포르노 처벌법을 제정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리벤지포르노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지난 6일에는 리벤지포르노가 자주 올라오던 웹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되기도 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이 촬영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됐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