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에서 불법 음란행위가 판을 쳤는데도 이를 묵인한 경찰과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스를 설치, 나체 사진을 전시하고 여성 성기모양 그림책을 판매했다. 동성 간에 부도덕한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묘사된 ‘러브’라는 책도 팔았다.
속옷 차림의 여성이 등단해 사회를 봤고 팬티만 입은 남성이 광장을 활보했다. 상의를 탈의한 동성애자들은 퍼레이드 때 키스를 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광장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다수 있었다.
형법 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는커녕 경찰버스와 차단막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이날 104개 부스를 운영하며 주류, 음식 판매행위와 물건판매, 기부금 모금행위 등을 한 것도 서울시 조례 위반이다.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에는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또한 ‘광장 내에서 음식물 취사 및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펍캔’ 등 수십 개의 부스에선 맥주 보드카 샌드위치 음료 등을 판매했으며, ‘프라이빗 비치’라는 공식 부스에선 행사 티켓을 유료로 판매했다. 참석자들은 광장 내 상인으로부터 소주와 맥주를 구입해 버젓이 술판을 벌였다. 일부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애완견까지 끌고나와 부스를 관람했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해에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지만 서울시는 광장 관리의무를 사실상 포기했다. 전기호 서울시 총무과 서울광장 담당은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선 계속 주지시키고 있다. 점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동성애자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시민들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김진(60·서울 방배동)씨는 “공연음란 등 범죄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보내고 전화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현장에는 단속경찰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은 오히려 불법 행위자들을 보해주는 역할만 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음란행위·술판·흡연… 불법 묵인한 경찰·서울시
입력 2016-06-12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