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제재 수준을 현실적으로 올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임직원의 법위반 행위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면 금융 당국이 제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 위반의 경우 1000만원 벌금에서 취득가액 30%의 과징금을 물리는 행정벌로 전환된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2년 주기 적격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대주주 자격을 수시 심사한다. 심사 대상은 저축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한정된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은 완화된다. 상호저축은행 부실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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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상호저축銀 과태료 3000만원→ 5000만원
입력 2016-06-12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