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28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개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관리를 맡기면 LH가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LH경기지역본부에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3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은 개인이 준공된 지 20년 이내인 다세대 등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매입한 뒤 LH에 임대 관리를 맡기면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50%는 금리 연 1.5%의 기금 융자금, 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이다. 집주인은 집값의 20%만으로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임대용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원룸형’(40㎡ 이하)과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가족형’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집주인은 공실이 나더라도 LH로부터 확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라며 “집주인들에겐 기금 융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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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입 임대사업 스타트… 300가구 모집
입력 2016-06-12 18:13 수정 2016-06-12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