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입력 2016-06-12 21:28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일반인끼리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형법에서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의사·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진료받는 다른 환자에 대한 폭행·협박도 똑같이 처벌된다.

한편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과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병원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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