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자격 박탈

입력 2016-06-12 18:02 수정 2016-06-12 18:26
부실감사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의 회계사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내용의 제재안이 도입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 잇따른 부실 회계감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올해 중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해 왔다. 당시 모든 외감회사의 부실감사에 회계법인 대표 책임을 묻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지만 ‘회계법인 봐주기’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2013∼2014년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의 2조4000억원 규모 손실을 잡아내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회계법인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금융 당국은 폐기 위기에 놓였던 회계법인 대표 제재안을 수정, 지난 10일 규개위에서 통과시켰다. 대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감사 회사 범위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로 제한했다. 또 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묻도록 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경영진의 운영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행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준을 회계법인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나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규정도 생긴다.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회계법인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위반행위를 모두 합산하는 형태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가장 큰 과징금 1건만 최대 2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면 과징금 개별 합산을 통해 20억원 이상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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