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진전기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입력 2016-06-12 21:28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국내 전선시장 3위권 기업인 일진전기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진전기는 2014년 안산 반월공장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며 소속 직원 6명을 해고했다. 회사 측은 “사업부별로 독자적인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통신사업부는 최근 4년간 104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기록해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해고된 직원들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회사 측은 반발해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업부를 폐지할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진전기가 통신사업부를 계속 유지할 경우 회사 전체 경영상황까지 악화될 개연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회사 전체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시장에서 3위권을 지키는 등 기업 규모에 비춰 근로자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 등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사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