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퇴치’ 軍이 나섰다

입력 2016-06-11 04:00 수정 2016-06-11 10:31
우리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고속단정을 타고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합참 제공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에서 사상 처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차단 공동 작전에 나섰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민간어선 퇴치 공동 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10일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은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 10여척을 퇴거시켰다. 일부는 한강 하구를 빠져나갔으며 일부는 북쪽 해안으로 도피했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에 따라 고속단정 4척과 24명의 요원으로 편성됐다. 민정경찰은 비무장지대(DMZ) 수색임무 등에 투입됐지만 해상에서 제3국 어선 단속을 위해 편성돼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유엔사 요원이 포함된 민정경찰을 구성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것은 중국 어선이 남북한이 대치해 있는 민감한 한강 하구 중립수역까지 빈번히 들어와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한강 하구 수역 수산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는 물론 남북한 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실효적 단속과 통제가 필요해 민정경찰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도 한 이유가 됐다.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해주도록 강력 요청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 중국 어선은 한강 하구 수역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자행해 왔다. 중국 어선들의 한강 하구 중립수역 불법조업은 최근 급격히 늘었다.

중립수역은 1953년 10월 군정위에서 비준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 한강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 하구까지 67㎞ 구간이다. 이 지역에 민간 선박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군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허가 없이 난입했다.

2014년만 해도 볼음도 인근 한강 하구 중립수역 일대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한 경우는 2∼3회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는 120여회로 늘었고 올 5월 말 현재 520여회로 폭증했다. 과거에는 10여척이 들어와 불법조업을 했지만 최근에는 수십척이 몰려다니며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작전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사의 협조를 받아 민정경찰을 운영하며 중립수역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북한과 중국 측에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단속에 대해 통보했다.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관련기사 2면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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