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건수·수임액 보고의무 불이행” 서울변회, 홍만표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입력 2016-06-10 17:57 수정 2016-06-10 21:34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 혐의는 2013년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 보고의무 불이행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홍 변호사의 2013년 소득은 91억2000여만원이다. 개인소득자 가운데 전국 15위 수준이었다. 서울변회 측은 “아직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징계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징계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억원, 지하철 매장 사업 관련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료 소득을 고의 축소·누락해 1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사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