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교사 성폭행 사건 초기 체포영장 기각”

입력 2016-06-10 17:56 수정 2016-06-10 21:36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이 10일 얼굴을 가린 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뉴시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초기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이 사건 피의자인 학부모 박모(49)씨와 김모(38)씨, 주민 이모(34)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으나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5일 후인 지난달 27일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피의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잘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각 7일 뒤인 지난 3일 피의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피의자 3명은 다음 날 모두 구속됐는데 2명의 가족들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목포=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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