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중국집 사장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여 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중국집 배달원 일을 하며 사장 B씨(44)에게 접근해 그를 도박판으로 유인했다. 재미로 포커를 치며 흥미를 갖게 한 뒤 ‘작업’을 시작했다. A씨는 상습 도박꾼인 일당과 말을 맞춰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등 사기도박으로 B씨의 돈을 가로챘다. A씨는 함께 돈을 잃는 척하며 B씨가 사기도박임을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B씨는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도박으로 1억7000만원을 잃자, A씨에게 “도박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특수렌즈를 끼면 돈을 딸 수 있다”며 B씨를 도박장으로 유인했다. 특수렌즈를 낀 B씨가 돈을 따도록 유도하던 A씨는 결정적 순간에 순서를 맞춘 카드 패를 돌려 돈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의 사기도박에 속은 B씨는 결국 운영하던 중국집을 폐업하는 등 전 재산을 잃었다. 1년여 동안 총 35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는 동안 B씨는 A씨가 자신과 같은 편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한다. A씨 일당은 상습 도박 등 관련 전과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희정 기자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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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사장을 도박판에 유인, 전 재산 잃게 한 ‘타짜 배달원’
입력 2016-06-10 17:56 수정 2016-06-10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