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사실무근”→ “검토 중”

입력 2016-06-09 21:59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규정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9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꾸준히 단통법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상한제 폐지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에서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선 침체한 이동통신 시장을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통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단통법에 따라 출시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형 단말기에는 33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관련 규제가 폐지될 경우 이통사는 출시 시기에 상관없이 삼성 갤럭시S7이나 LG G5 등 신형폰을 포함한 모든 단말기의 보조금을 재고물량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면 고가폰 중심으로 출고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중저가폰과 알뜰폰(MVNO)이 설자리를 잃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통사 간 마케팅 과열로 인한 가계 통신비 상승도 우려된다.

게다가 방통위가 단통법을 제대로 고칠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날 상한제 폐지를 놓고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가 다시 ‘검토 중’이라며 수차례 말을 바꿨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주관 없이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잘못 손을 댔다가 통신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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