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수만대를 판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9일 폭스바겐 측이 티구안 등 20개가 넘는 차종의 주요 부품을 변경한 뒤 환경부 재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시중에 유통된 차량이 수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동일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나 변속기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부품을 변경할 경우 환경부에 다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판매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 환경부에 실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환경부와 함께 실제 부품이 변경이 됐는지, 단순히 부품 번호만 달라졌는지 등의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변경인증을 거치지 않는 차량이 5만대 정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실제 수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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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미인증 수만대 판매 정황
입력 2016-06-09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