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넥슨 주식 대박’ 의혹으로 고발된 진경준(49)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뇌물죄 공소시효(10년)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최근 진 검사장의 자택과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에서 빌린 4억2500만원으로 매입했다. 이후 매입자금은 변제했지만 돈을 대여할 때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이자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0억원 넘는 차익을 거뒀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가 수뢰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강제수사를 결정했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자금 출처를 두고 애초 “내 돈”이라고 했다가 “처가에서 빌린 돈”으로 말을 바꾸는 등 거짓 소명을 한 전력이 있다. 검찰로서는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자금을 변제한 돈의 출처, 직무 관련성, 넥슨 등과의 추가 자금거래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한 추가 단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공소권이 없고, 진 검사장이 직무와 관련해 넥슨이나 김정주(48) NXC 회장의 뒤를 봐준 정황도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다른 방식의 증거자료 수집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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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 대박’ 진경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16-06-09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