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의자들 차량 관사 집결 확인… “범행 공모했다”

입력 2016-06-10 04:00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학부모들과 주민이 사전에 공모한 범행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남 목포경찰서는 학부모 박모(49)씨와 김모(38)씨, 주민 이모(34)씨 등 피의자 3명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10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다. 특례법 2장 제8조에 따라 이들 피의자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박씨 등은 지난달 21일 밤 11시30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30분 사이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지난 3월 이 학교로 부임해 온 20대 여교사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저녁식사를 하던 여교사를 발견하고 강제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 진술에서 “차에 태워 2㎞가량 떨어진 관사로 데려다주고 술에 취해 신체를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박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와 이씨도 피해 여교사의 체내에서 DNA가 검출됐다.

현재 피의자 3명 모두 성폭행에 대한 사전 공모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피의자 차량의 이동경로가 찍힌 CCTV 분석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 이뤄진 공모된 범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이들 피의자 3명의 차량이 범행을 시도하기 직전인 밤 11시30분쯤 범행 장소인 관사 근처에 일시 집결한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차량에 타거나 내리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피해 여교사의 2차 피해 우려에 따라 공식 브리핑을 생략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내용에도 피의자들의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피의자들의 얼굴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피의자가 특정됨에 따라 피해 여교사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10일 검찰 송치 때 피의자 3명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하는 과정을 언론이 촬영, 일반에 공개할 수 있게 협조할 예정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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