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가 절반 가까이 줄면 세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 범부처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에 따라 세제지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기준 상향에 따라 세제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비용에선 대기업보다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매출액 기준이어서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 기업소득 환류세제 역시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별도의 적용 대상으로 두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해도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린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대·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바뀌어도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세무 전문가는 “법인세는 익금산입, 손금산입 등 세부 사항을 모두 적용해 계산해야 하지만 당기순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대략 추정해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연구·개발 비용 등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18.9%, 중소기업은 12.6% 정도다. 지난 4월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이번에 제외된 카카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772억712만원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적용했더니 각각 약 145억원과 97억원으로 차이가 났다.
반대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중견기업들이 늘면서 당장 세수는 줄겠지만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으로부터 걷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중견기업들이 대기업 규제를 받지 않게 되니 경영 여건이 좋아져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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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수 줄어도 세수 문제없다”
입력 2016-06-09 18:13 수정 2016-06-09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