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진단에 관한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질병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徒手)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도수치료는 맨손으로 환부를 주무르거나 비틀어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다. 치료 목적일 경우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병원에서 과도하게 권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A씨는 3개월간 도수치료를 19차례 받고 99만7700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추가로 22회 더 치료를 받고 보험금 247만6000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추가로 받은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가 아니라 체형 교정이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감원에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추가로 받은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A씨의 진료 기록에 증상과 통증 호소만 있고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는 점, 장기간 치료 받았는데도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점, A씨에게 적정한 도수치료 횟수는 주 2∼3회에 4주 정도라는 분쟁조정위 전문위원의 소견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치료 등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한 과잉진료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업계도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좀 더 명확해졌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진단을 받고 도수치료를 통해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게 인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그런 증거자료 없이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것만 있으면 지급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소비자원은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과잉진료나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에 관한 증거(녹취록 등)를 홈페이지(www.fica.kr)에 제출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포상을 할 방침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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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못받는다
입력 2016-06-09 18:12 수정 2016-06-09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