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더라도 공기업은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65개 대기업집단 중 카카오, 셀트리온 등을 포함해 37개 기업집단이 제외돼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 5조원인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준 상향은 2008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 지 8년 만이다. 공정위는 8년 새 대기업집단의 자산 평균이 14조7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배 이상 확대되는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2년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돼 규제를 받아온 공기업을 이번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존 대기업집단에 적용하는 등 규제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 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두 규제는 기존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향후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상호·순환 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모두 38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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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셀트리온, 대기업집단서 제외
입력 2016-06-09 18:05 수정 2016-06-09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