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획득

입력 2016-06-09 19:19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는 처음 정부의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를 취득했다. 시험실이나 테스트 구간이 아닌 실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현대모비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의 실제 도로성능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허가는 앞서 현대자동차와 서울대 연구팀이 받은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현대차 쏘나타에 탑재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의 앞과 뒤, 측면에 레이더 5개와 전방 카메라 1개, 제어장치 등이 포함된 기술이다. 최대 시속 110㎞까지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다. 시험 차량은 정부에서 시험운행 구역으로 지정한 고속도로와 국도 등 총 320㎞ 구간을 달리게 된다. 정승균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장(부사장)은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올해 10월 완공 예정인 충남 서산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위한 자체 시험로를 구축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 6배에 달하는 이 시험장에는 총 14개의 시험로가 설치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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