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5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9일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에서 2010년 8월 사이 지하철 1∼4호선 100개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P사가 코스닥에 곧 상장된다며 유명 트로트 가수 동생 조모(60)씨를 속여 3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11년 12월 홍만표(57)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소개해주고 사건 의뢰인 조모씨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홍 변호사의 고교 1년 후배인 이씨는 정 대표와 홍 변호사 사이 다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외에도 여러 사건을 홍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둘러싼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한 혐의는 제외됐다. 이씨는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던 정 대표 구명을 위해 검·경, 법원 등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로비 의혹을 계속 추궁하면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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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9억 수수’ 이민희 구속기소
입력 2016-06-09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