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체장 부인이 개인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나랏돈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이다. 비교적 점잖게 사적 행위라고 표현했지만 단체장 부인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준수사항은 단체장 부인과 관련한 7개 금지 조항으로 돼 있다. 공무 목적 외에는 해외출장 경비 지급 금지,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에 공무원 수행·의전 금지, 사적 모임에 부하 직원의 부인 동원 금지, 단체장 부인의 인사 개입 금지….
단체장 부인들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스스럼없이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 경남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 부부가 지난해 중국, 올해 유럽 출장을 갈 때 부인의 여행 경비를 시비로 지원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안 시장은 뒤늦게 부인의 경비를 반환했다. 전남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 부인의 차량 운전과 의전을 여성 공무원에게 맡겼다. 단체장 부인들은 사실상 공무원 위에 군림했고,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단체장 부인들의 부끄럽고 추악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공직사회 부패를 줄이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다. 부방위 공무원이 외국 인사에게 명함을 주면서 기관 이름을 설명하면 반응이 가관이었다고 한다. “한국에 얼마나 부패가 창궐하면 이름을 부패방지위원회로 지었느냐”는 것이었다. 부방위 사례처럼 행자부의 이번 지침도 해외에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창피스러운 일이다. 행자부는 7개 금지 사항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들어 있다고 말하지만 단체장 부인들은 실효성이 없는 점을 악용했다. 단체장 부인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에 강력한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 단체장과 배우자는 한 푼의 혈세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는 자세를 잊지 말기 바란다.
[사설] 오죽했으면 ‘자치단체장 부인 관련지침’ 나왔을까
입력 2016-06-09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