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8일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와 김모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4개 가해업체 중 옥시레킷벤키저와 세퓨에 이어 마트 관계자들 또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이들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2006∼2011년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홈플러스는 2004∼2011년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판매했다. 롯데마트는 제품 기획을 데이먼사에, 제조를 용마산업에 맡긴 반면 홈플러스는 내부 상품개발팀에서 직접 제품 개발을 기획했다. 영장이 청구된 대상에는 용마산업 김모 대표와 데이먼 조모 팀장,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 교수 등도 포함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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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등 9명 영장 청구
입력 2016-06-09 00:56 수정 2016-06-09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