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비자금 조성, 사장 연임 관련 비리 의혹 등은 몇 차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하지만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거나 사실 확인이 지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키운 당사자로 지목한 남상태(66) 전 사장은 과거 두 번이나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다만 검찰은 남 전 사장의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09년 7월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해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임원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에서 남 전 사장이 영입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 이모씨를 ‘비자금 조성책’으로 의심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남 전 사장은 기소를 면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비자금 조성, 연임 로비 의혹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는 현재 특별수사단의 김기동 단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 전 사장을 제외한 임원 5명만 기소했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별수사단이 분식회계의 핵심 당사자라고 보는 고재호(61) 전 사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우해양조선 사장을 지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 전 사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4월 영업손실이 없다고 공시했었다. 그러나 고 전 사장의 연임이 무산되자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정정했다. 이를 두고 연임을 위해 회계장부에 부실 반영을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창원지방검찰청에 고 전 사장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창원지검은 지난달 11일에야 고 전 사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검찰이 두 전임 사장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더라면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가 최소화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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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왜 이지경까지… 비자금 조성·사장연임 비리 등 의혹 일때마다 수사 미진했다
입력 2016-06-08 18:30 수정 2016-06-08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