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검증 착수… 위해 제품 제대로 걸러질까

입력 2016-06-08 18:48
환경부가 ‘제2의 살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계가 뚜렷해 위해한 화학제품이 걸러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은 극소수다.

환경부는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 55곳과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LG생활건강, P&G 등 제조·수입업체 48곳과 11번가, 다이소 등 유통사 7곳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성분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화학물질 함량·기능·유해성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제품별 성분을 목록으로 만들어 위해 정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협약에 참여한 수입·제조사는 극히 일부다. 참여하지 않은 5800여곳은 제품에 쓰인 살생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출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품에 쓰인 화학물질 전체를 검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다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 제품은 8000여개에 달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2011년 국무총리실에서도 이번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며 “기업들이 성분을 다르게 표기해 제출하더라도 걸러낼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보여주기식 조사”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이번 협약에 참여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전수민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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