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달 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입력 2016-06-08 18:34 수정 2016-06-08 22:08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달 안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어도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은 물량팀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지난해 12월 제도 도입 이후 첫 지정 사례가 된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엔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고 60일 한도로 지급 가능한 특별연장급여를 고려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당초 기준인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의 3분의 2(중소기업) 또는 2분의 1(대기업)에서 각각 4분의 3, 3분의 2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조치를 내리면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다.

조선업체에서 급한 물량을 처리하는 물량팀을 중심으로 이미 실직자가 많이 발생한 만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에도 실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물량팀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실직자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업 실직자에게는 제한 없이 내일배움카드제 등 직업훈련 계좌를 우선 발급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