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안느 스퇴거·마가렛 피사렛,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명예국민’ 됐다

입력 2016-06-08 21:00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오른쪽)가 8일 경기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과 훈장을 받고 있다. 왼쪽 작은 사진은 마가렛 피사렛 수녀.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40여년 동안 한센인을 돌보며 ‘소록도 천사’로 불린 오스트리아 국적의 마리안느 스퇴거(82·여) 수녀와 마가렛 피사렛(81·여) 수녀에게 8일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했다. 명예국민 메달,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은 ‘십장생 자개 병풍’도 전달했다.

두 수녀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병원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62년, 1966년 각자 한국에 입국했다.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았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72년 국민훈장, 1983년 대통령표창, 1996년 국민훈장모란장 등을 받았다.

두 수녀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주변에 부담을 주기 싫어 떠난다는 편지를 남기고 2005년 조용히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국위 선양 또는 국익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국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명예국민은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지만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장기체류 시 영주자격 부여 등 행정편의를 제공받는다.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