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 하루 앞두고 권영수 만난 방통위 공무원 대기발령

입력 2016-06-07 21:59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를 하루 앞두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과 식사를 한 담당부서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A과장은 이날 부로 해당 업무에서 배제됐다.

A과장은 지난달 31일 권 부회장과 점심을 함께해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이어서 ‘관련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 자리가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통법을 위반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이통 3사 중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LG유플러스는 당시 자리가 일반적인 단말기 유통 현안을 논의코자 만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식사 도중 조사 시행 여부를 두고 양측 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과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고함을 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식사 하루 뒤인 지난 1일 방통위는 계획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사전 통보나 조사의 사유 설명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지난 3일부터 조사에 응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