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삼일대로 장교빌딩, 장충단로 두산타워 등 도심 대형빌딩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일 도심 대형 빌딩가 일대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집단흡연지 일대를 6월 20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하나은행 본점, 장교빌딩, 두산타워, 삼성공원(세종대로 67), 센터플레이스(남대문로9길 40), 서울스퀘어(한강대로 416) 등을 포함한 집단흡연지와 명동 중국대사관 앞, 파인 애비뉴 뒤편 등 민원 다발지역, 환구단 인근 문화재보호구역 등 총 9곳 3555m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구는 20일부터 7월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두고 금연구역에 안내표지를 설치해 홍보한 뒤 8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금연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연지도원과 어르신금연계도반 94명을 운영 중이다.
중구가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도심 대형 빌딩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회사원들이 뿜어내는 담배연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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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형빌딩 주변서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서울 중구, 8월부터 부과
입력 2016-06-07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