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수서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조감도)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이곳에는 임대주택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결합된 복합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강남구가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시가 직권해제 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7일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공영주차장(3070㎡)에 주거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한 건물에 배치되는 복합공공시설을 짓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시설은 정부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총 41가구(무주택 신혼부부 15가구, 대학생·사회초년생 2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 생산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은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짓기로 했다.
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행복주택 규모를 당초 44가구에서 41가구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3층 전체(387.9㎡)를 작은도서관, 다목적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기능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총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과 함께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8월 착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남구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게 변수다. 강남구는 지난 2일 사업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시는 강남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직권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수서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시설 건설 재확인
입력 2016-06-07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