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안에 기도모임을 세우는 ‘스탠드’ 사역을 하고 있는 나도움 목사는 지난 4월 초 인천 지역의 한 중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학생은 “점심시간에 10분 예배했는데 점심시간에 하면 안 된다고, 하려면 방과 후에 하라고 한다”며 “제가 약하고 부족한 것 같다”고 낙담했다. 나 목사는 안타까워하며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 것”이라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힘을 내라”고 격려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기도모임을 하는 학생들은 종종 학교로부터 제지를 당하곤 한다. 교실 안에서 한다고 장소를 문제 삼거나 일과 시간, 또는 모임 방식과 관련해 지적을 받는 등 이유도 다양하다. 대부분 교사나 때론 교감, 교장 등에 의해 지적을 받다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많은 학생들이 기도모임을 세우고 유지하는데 있어 이 부분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한다.
하지만 현행 실정법상 학교 안의 기도모임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이나 규칙은 따로 없다.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담당자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며 “학교 안의 기도모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동아리 활동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교육적이지 않다거나,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률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재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 종교차별문제 관련 담당자는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교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등 자발성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사가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선 학교장 재량에 따라 종교 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학생들이 대처하기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기도모임을 반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학교 안 크리스천 교사가 학생 기도모임의 지도교사 역할을 해 주거나 장소 및 시간 선정과 관련해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 업무에 쫓겨 시간이 없거나 학교장 등 관리자가 학내 종교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학생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맞서는 것 또한 좋은 대안은 아니다. 좋은교사운동 학원복음화위원장 김만호 교사는 “학교도 여러 구성원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가 기도모임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제를 고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일부 학교 “종교 차별 안한다”면서도 기도모임 막아
입력 2016-06-07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