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각’ 최은영 회장 6월 8일 소환

입력 2016-06-07 18:36

최은영(54·여·사진)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을 8일 오전 소환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의 장녀(30)와 차녀(28)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보유주식 약 76만주를 전량 매각해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측이 최 전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주식 매각 전에 최 전 회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62)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지난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최 전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 간부급 직원과 삼일회계법인 직원의 사무실과 거주지도 압수수색했다. 최 전 회장과 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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