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영세 업체들을 회유해 낙찰가를 담합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등지에서 200억원대 학교급식 납품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입찰방해 등)로 박모(57)씨를 구속하고, 조모(33)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를 납품하는 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학교급식 입찰에 다른 급식업체와 사전에 정한 입찰가로 15만6912회 응찰해 3255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이 낙찰받은 전체 급식액은 201억9200만원에 달했다.
또 오리와 닭고기 등 가금류를 납품하는 조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입찰에 1만5892회 응찰, 342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이 낙찰받은 급식액은 10억18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급식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 참여를 목적으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영세 급식업체에 매월 350만∼4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받아 직접 응찰하거나 미리 정한 입찰가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 가족 명의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찰가를 담합해 낙찰률을 높이거나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닭이나 오리를 대신 납품할 수 있도록 사전 모의했다.
이들의 ‘싹쓸이’ 입찰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성이 무너진 것은 물론 학생들은 필요 이상의 급식비를 내고도 좋은 품질의 급식을 보장받지 못해 건강을 위협받았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1차례에 걸쳐 실제 소독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해 학교급식 위생환경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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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입찰 담합… 4년간 200억대 싹쓸이 낙찰
입력 2016-06-07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