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경준(49)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뇌물 범죄 사건에 준해 수사키로 했다. 공소시효 문제를 떠나 수사를 통해 먼저 실체를 규명하고, 처벌 여부는 그 뒤에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자금 4억2500만원마저 넥슨 측이 대납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내 기류도 강경하게 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진 검사장 사건을 (법리 검토만으로) 각하 처분할 단계는 지났다”며 “뇌물죄 공소시효(10년) 문제와 상관없이 수사한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명백하면 본격 수사 착수 전에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분을 내리지만 이번 사안은 통상적 사건처리 방식대로 종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상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수뇌부의 인식이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선(先) 수사, 후(後) 처분’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진 검사장의 2005년 주식 취득 시점부터 지난해 매각 때까지 10년간의 경과 전반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넥슨 측이 4억2500만원을 차용증도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 경위와 이유, 진 검사장이 4개월 만에 이를 변제한 자금의 출처 등이 필수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자금 대여가 넥슨 창업자 김정주(48) NXC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뿐 아니라 함께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는 김상헌(53) 네이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있을 거란 관측이 많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요주주로서 김 회장 등에게 직무상 기밀을 제공했거나, 넥슨 관련 수사나 송사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진 검사장이 일선 검사로 있을 때 맡았던 사건 처리 내역도 살펴보기로 했다. 그는 수상한 돈거래를 감시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를 했고, 2009∼2010년 증권·금융 비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도 지냈다. 김 회장이 애초부터 ‘검사 친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진 검사장이 김 회장이나 넥슨과 관련된 사건을 직접 다루면서 뒤를 봐준 정황이 나온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의 관계를 봤을 때 수사 과정에서 2005년 주식 매입 건 외에 다른 유착 단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진 검사장의 ‘자승자박’ 성격이 짙다. 그는 지난 3월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공개됐을 때나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때 주식 매입 자금원에 대해 거듭 거짓말을 했다. 넥슨 주식 매입 사안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상태였지만 거짓 소명이 오히려 새로운 징계 사유가 됐다. 대검찰청은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호일 노용택 기자 blue51@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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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공소시효 상관없이 수사
입력 2016-06-07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