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 차’ 과세 6개월… 기업들 불만

입력 2016-06-06 18:57 수정 2016-06-07 17:19
회사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방안이 시행된 지 6개월째가 됐지만 운행일지 작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개인 용도로 전용되는 ‘무늬만 회사 차’ 폐해를 막기 위해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연간 1000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용 사용임을 입증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초기 목적지, 동승자까지 운행일지에 적게 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4월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항목을 없앴다.

이전까지는 운행일지에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으로 구분했던 사용 목적을 출퇴근과 일반업무로 단순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운행일지를 매번 적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예전에도 정상적으로 회사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던 회사 측도 업무용 일지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매번 운행 때마다 업무용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사후에 국세청 요구에 이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때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은 법 시행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다. 한 회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 이후 운행일지에 방문 장소를 쓰기 않게 됐지만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모아놓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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