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지난해 37조원

입력 2016-06-06 18:27 수정 2016-06-06 21:35

장애인 김모(69)씨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기간을 1년 넘겼다는 이유로 34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김씨가 지자체로부터 정기검사 기간을 통보받은 것은 우편으로 딱 1번이었다. 김씨는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로 알 텐데 지난 1년 동안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벌금, 과태료 등으로 정부가 올린 세외수입액은 37조216억원으로 2년 전에 비해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더민주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경상이전수입 수납액은 37조216억원으로 2년 전 32조654억원보다 5조원가량 증가했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등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이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소득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징수액이 늘어날 경우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박 의원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벗어났다던 지난해 세수 흑자가 이런 식의 서민 주머니를 털었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일반 국민 전체를 통한 간접적인 징수 확대로 서민 등골은 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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