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재단 퇴진을 요구하던 서울 상문고 교사들을 돕다 교단을 떠난 교사의 ‘특별채용’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자 “본인들이 요청한 사임(辭任)이었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전 국어교사 윤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고에서 근무했던 윤씨는 2000년 상문고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해 학교를 그만둔 윤씨는 2005년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그는 2014년 서울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청해 지난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임용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스스로 의사로 사임한 ‘의원면직’에 해당하므로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다”며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절차에서 면접 등으로 교사 자질을 평가받은 후 선발됐고, 과거 재직 당시 별다른 무리 없이 교직을 수행해 임용이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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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민주화 투쟁 해직교사 특별채용 정당”
입력 2016-06-05 18:36 수정 2016-06-05 18:39